이혼재산분할소송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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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의 조력으로 1

신 씨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대리인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씨는 남편의 외도는 죽일 정도로 미운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고 또 유씨의 성격이 착하고 성실해 재산분할은 원만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었던 유씨와 다시 얼굴까지 붉히며 싸우면서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게 신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소송대리인은 남편 유씨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유씨는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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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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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자 남편 유씨는 때맞춰 아파트를 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씨는 아내 신씨에게 만약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반성이자 그동안 살아온 정을 고려해주고 싶은 김 전이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소송 진행을 경험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점이 걱정됐지만, 위와 같은 유씨의 입장에 신씨는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씨가 신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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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원만한 협의 이혼으로 조정 단계에서 끝나면 아주 좋지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김원을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는 유씨와 신씨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직접 유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유씨는 말을 바꿔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씨는 조정기일에도 불참했습니다.

외도에 더해 남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신 씨는 이런 반응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복잡한 두 가지가 이 이혼재산분할소송, 그리고 친권, 양육권 다툼입니다.

신씨는 결국 가장 원치 않았던 소송 다툼에 응했고, 유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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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아파트 매각 절차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소송 조정기일이 열릴 무렵에는 이미 아파트 잔금 지급일로부터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리인은 수차례 강조하며 조정기일 당일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을 앞세운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신씨가 처한 부분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잔금지급기일 9일 전 남편 유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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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던 유씨는 결국 잔금지급기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고,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된 사실을 알자마자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유씨는 부동산 거래가 잘못돼 자신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당초 약속한 50%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에 대해 본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내용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신씨는 50%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완전히 유씨 소유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팔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유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는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가압류 요청을 한 덕분에 사건도 그만큼 빠르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부부는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재산도 함께 쌓아가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내 명의로 된 게 없는데 재산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판례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기준에 대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거나 협력했다면 명의가 누구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 이 재산에 대해 분할 정산하는 것을 이혼재산분할소송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부부 간에 통상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유씨와 신씨 사례보다 훨씬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이 맹점인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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